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수출물품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1.30
법인이 수출물품을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법인,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925, 2007.5.15. 법인이 수출물품을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합금철 등을 제조하여 스웨덴 소재 고객사와 VMI * 형태로 수출거래를 하고 있음 * VMI(Vendor Manged Inventory) : 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,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재고정보를 제공하면 제조업체는 이를 토대로 상품의 적정 납품량을 납품 - 고객사의 생산계획에 따라 스웨덴 현지 물류창고까지 적시에 일정수량의 제품을 별도의 창고에 이송하여야 하고 - 향후 고객사의 품질검사를 거친 후 출고된 제품에 한해 물류창고 출고일자에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대금을 지불받게 되며 - 현지 물류창고에서 출고되기 전까지의 제품 소유권은 질의법인에 있음 2. 질의내용 ○ 수출물품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<갑설> 선적을 완료한 날 <을설> 현지 물류창고에 입고한 날 <병설> 현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날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40조 【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【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】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 1. 상품(부동산을 제외한다)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(이하 이 조에서 "상품 등"이라 한다)의 판매: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. 상품 등의 시용판매: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. 다만,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. 3. (이하생략) 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【인도한 날의 범위】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. 1.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. 다만,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. 2.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○ 법인세법 기본통칙 40-68…1【상품, 제품,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】 상품,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「부가가치세법」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40조의 규정에 의한다. ○ 법인세법 기본통칙 40-68…2【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】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서 “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”이란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. 다만,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「관세법」 제155조 제1항 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4. 관련사례 ○ 법규법인2012-1, 2012.1.11.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석유시추선에 장착하는 장비(이하“해당물품”)를 공장인도조건(EXW)으로 수주받아 제작완료 후 구매자의 검수를 거쳐 이를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수령한 경우, 해당물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68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○ 법인, 법인세과-349, 2009.1.28.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, 질의법인이 자기책임하에 중고자동차를 수입국으로 반출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현지 수입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인도할 경우 당해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고자동차 수출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○ 법인,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925, 2007.5.15. (사실관계) 당사는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로 해외 거래선과 VMI(Vendor Managed Inventory) 형태로 수출거래를 하고 있음. VMI거래는 구매자의 향후 생산예측에 의거하여 판매자가 생산한 제품을 별도의 창고(VMI창고)에 보관하다가 향후 품질검사를 거친 후 구매자의 청구에 의하여 출고되어 대금을 지불받게 되며, 제품출고 이전까지의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있는 형태의 거래 임. 이러한 VMI거래형태의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<갑설>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(재고자산의 출고시점)을 손익귀속시기로 함 <을설> 수출물품이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진 날을 손익귀속시기로 함 (회신) 법인의 물품 수출시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,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-2574(2006.12.13)호, 서이46012-10117 (2002.1.18.)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※ 서면2팀-2574, 2006.12.13 법인이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,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○ 서이46012-10117, 2002.1.18.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수출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는 자금 대여법인과의 약정 및 사실상 수출계약이 완료되어 단순히 보세창고에 수출물품을 보관 후 인도하는 지 등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